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급여,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상·하한액, 아빠 보너스제까지 정리해 드릴게요. 📌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👶 육아 휴직 기본 개념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(입양 포함)기간: 부모 각각 최대 1년 (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)방식: 분할 사용, 동시 사용 모두 가능💡 엄마·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고, 동시에 써도 혜택이 유지돼요. 💰 육아 휴직 급여 (2025년 기준)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, 구간별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.사용 기간지급률상한액1~3개월통상임금 100%월 최대 250만 원4~6개월통상임금 100%월 최대 200만 원7~12개월통상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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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							2025. 9. 13. 16: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