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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,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

     

    2025년부터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 급여,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혜택과 상·하한액, 아빠 보너스제까지 정리해 드릴게요.

     

    📌 고용보험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

     

    👶 육아 휴직 기본 개념

     

    • 대상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(입양 포함)
    • 기간: 부모 각각 최대 1년 (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)
    • 방식: 분할 사용, 동시 사용 모두 가능
    💡 엄마·아빠 모두 사용할 수 있고, 동시에 써도 혜택이 유지돼요.

     

     

    💰 육아 휴직 급여 (2025년 기준)

     

   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, 구간별 상한액이 달라졌습니다.

    사용 기간 지급률 상한액
    1~3개월 통상임금 100% 월 최대 250만 원
    4~6개월 통상임금 100% 월 최대 200만 원
    7~12개월 통상임금 80% 월 최대 160만 원

    사후지급금 25% 제도가 폐지되어, 매월 전액을 지급받게 된 것도 2025년의 큰 변화예요.

     

    육아 급여 신청, 어렵지 않아요!

    👨 아빠 보너스제

    부부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.

    - 첫 3개월간 최대 250만 원, 이후 구간별 상한 적용 - 기존 수급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 적용

     

    📝 신청 방법

    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
    2. 사업주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
    3.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 신청
    4. 제출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재직증명서, 통상임금 확인 자료, 통장사본

     

    육아휴직 후 아기와 놀아주는 아빠

     

    📊 활용 팁

    •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1~3개월 상한(250만 원)을 모두 활용 가능
    • 동시 사용 시 초기 집중 육아 + 소득 안정 효과
    • 완전 휴직이 어려울 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병행
    ✅ 정리: - 부모 각각 1년 가능 (최대 1.5년) - 1~6개월은 100%, 7~12개월은 80% - 상한액 250 → 200 → 160만 원 구간별 차등 - 사후지급 폐지, 매월 전액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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